나의 삶/일상을 보내며

만19세가 되는 2006년생

Nerim(느림미학) 2025. 3. 7. 14:22

지인의 딸이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는 새내기가 되었습니다. 대학 입학식을 2월에 했다고 하더군요. 오는 주말에는 학교 친구들과 경기도 인근으로 펜션을 잡고 놀러 간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술 먹을거라고 했다더군요. 

 

저도 곧 닥칠 일이구나 싶습니다. ㅠㅠ

만19세

만 19세

만 19세는 민법상 성인으로 인정받는 나이입니다.

문득 나이에 대한 규정이 궁금해집니다.

 

나이 규정에 따라 할 수 있는 것들

1) 만 나이 적용을 받지 않고 연 나이 19세에 가능한 것

  • 술과 담배 구매 -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 19세에 구매 가능합니다.
  • 병역 의무(병역판정검사), 공무원 시험(지방공무원 7급 이상 응시) - 연 나이 19세에 가능합니다.  
  • 문화예술패스 - 연 나이 19세에 받습니다.
  •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관람 - 청소년보호법과 일치하도록 만 18세에서 연 나이 19세로 변경되었습니다.

2) 만 19세

  • 민법상 성인으로 인정되는 나이입니다.
  • 은행 업무, 공항 출입국심사, 심지어 당사자끼리 결혼도 혼자서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3) 연 나이 18세 가능한 것

  • 지방공무원 7급 이상 응시

 3) 만 나이 18세 가능한 것

  • 투표는 만 18세 되는 날(생일)부터 가능
  • 운전면허
  • 부모 동의 하에, 결혼 성립

 

19세에 술 구매가 가능하니, 펜션에 놀러 가 술 마신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네요. 

이젠 아이가 아닌 청소년에서 곧 성인이 되어가는 자식을 받아들일 준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올해 만19세가 되는 2006년생을 대상으로 '청년문화예술패스'라는 것이 지급된다고 하네요. 대상 연령이거나 대상 연령 자녀가 있으시면 참고하십시오.

https://trabajo.tistory.com/151 

 

만 19세 청년문화예술패스 신청방법, 사용처, 인터파크, 예스24티켓

청년문화예술패스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대한민국 19세 청년에게 공연(연극·뮤지컬·클래식·콘서트· 음악 페스티벌 등 ) · 전시 관람비를 지원하여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품격있는

trabajo.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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