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계엄(戒嚴, Martial law)은 전시ㆍ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엄사령관(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함)이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입법권은 쿠데타 등에 의해 정상적인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경우 군사 정권에 의해 입법이 행해지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기도 하나, 법령에 근거해 시행되는 정상적인 계엄 시에는 입법권은 국회가 행사한다.
탄핵
탄핵(彈劾, impeachment)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가 사실상 어려운 대통령·법관 등 고위직 공무원을 의회에서 소추하여 파면하거나 처벌하는 행위 혹은 제도이다. 탄핵은 입법 기관이나 기타 법적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위법 행위에 대해 공무원을 기소하고 심판하는 절차이다. 이는 정치적, 법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독특한 프로세스로 이해될 수 있다.
소추
소추(訴追)는 법원에 의해 형사 사건의 심판이 신청되거나 탄핵을 결의하는 일을 가리킨다.
2024년 12월 3일
통화를 하고 있는데, 딸아이가 "엄마, 계엄이 뭐야?" 라고 물어왔습니다. 공부하는 과정에 나온 단어의 뜻을 묻는 것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딸아기가 지금 계엄이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 통화를 끊고 뉴스를 봤던 그 순간이 기억납니다.
2025년 4월 4일
학교에서 유튜브로 대통령 탄핵 판결 방송을 보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굳이 이런 경험은 하지 않아도 좋은데, 어차피 일어난 일. 학교에서 판결 결과를 방송으로 본다니 제대로 알고 넘어가는 것도 좋은 과정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헌법과 법률은 비상계엄 실체로서 군사상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할 것을 요구한다”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 부정선거 의혹 등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달러 환율은 1,436원까지 떨어졌네요. (1,490원 가까이 가더니)
길고 추웠던 시간을 지나,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길
어지러운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서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