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호종료 연령 만18세에서 만24세로.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해 보호 종료 연령을 현재 만 18세에서 만 24세로 확장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강화…종료 연령 만18세→24세로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강화…종료 연령 만18세→24세로 정부가 보호아동이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현행 만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또한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자립수당은 www.korea.kr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양육 능력이 없어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생활한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해당 시설에서 퇴소해야 합니다. 만 18세부터 법적으로 어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보의 보호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