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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삶/일상을 보내며

만19세가 되는 2006년생

지인의 딸이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는 새내기가 되었습니다. 대학 입학식을 2월에 했다고 하더군요. 오는 주말에는 학교 친구들과 경기도 인근으로 펜션을 잡고 놀러 간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술 먹을거라고 했다더군요. 

 

저도 곧 닥칠 일이구나 싶습니다. ㅠㅠ

만19세

만 19세

만 19세는 민법상 성인으로 인정받는 나이입니다.

문득 나이에 대한 규정이 궁금해집니다.

 

나이 규정에 따라 할 수 있는 것들

1) 만 나이 적용을 받지 않고 연 나이 19세에 가능한 것

  • 술과 담배 구매 -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 19세에 구매 가능합니다.
  • 병역 의무(병역판정검사), 공무원 시험(지방공무원 7급 이상 응시) - 연 나이 19세에 가능합니다.  
  • 문화예술패스 - 연 나이 19세에 받습니다.
  •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관람 - 청소년보호법과 일치하도록 만 18세에서 연 나이 19세로 변경되었습니다.

2) 만 19세

  • 민법상 성인으로 인정되는 나이입니다.
  • 은행 업무, 공항 출입국심사, 심지어 당사자끼리 결혼도 혼자서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3) 연 나이 18세 가능한 것

  • 지방공무원 7급 이상 응시

 3) 만 나이 18세 가능한 것

  • 투표는 만 18세 되는 날(생일)부터 가능
  • 운전면허
  • 부모 동의 하에, 결혼 성립

 

19세에 술 구매가 가능하니, 펜션에 놀러 가 술 마신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네요. 

이젠 아이가 아닌 청소년에서 곧 성인이 되어가는 자식을 받아들일 준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올해 만19세가 되는 2006년생을 대상으로 '청년문화예술패스'라는 것이 지급된다고 하네요. 대상 연령이거나 대상 연령 자녀가 있으시면 참고하십시오.

https://trabajo.tistory.com/151 

 

만 19세 청년문화예술패스 신청방법, 사용처, 인터파크, 예스24티켓

청년문화예술패스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대한민국 19세 청년에게 공연(연극·뮤지컬·클래식·콘서트· 음악 페스티벌 등 ) · 전시 관람비를 지원하여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품격있는

trabajo.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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