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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삶/일상을 보내며

세대주 말고 아내가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요즘은 전입신고를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별도로 진행해야 하기에 그냥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까지 모두 한 번에 처리를 하였습니다.

 

전입신고 시 세대주가 진행하면 본인 신분증만 지참하고 가면 되는데, 아내인 제가 처리를 하는 경우 세대주의 신분증, 세대주 도장, 그리고 대리인인 제 신분증이 필요하더군요.

 

제가 신분증만으로 대리가 가능한 것은 제가 세대 인원이라 그렇습니다. 

 

확정일자 및 임대차 신고를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니, 모든 처리 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이란 문서를 주시더군요. 해당 문서에 관리번호, 접수번호, 접수완료일, 확정일자 번호 및 임대인, 임차인 정보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억이 맞다면 예전에는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글자가 적힌 파란 도장을 찍어주었던 것 같은데, 이젠 방법이 변경된 모양입니다. 확정일자 처리도 된 것이냐고 물으니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에 있는 확정일자 번호가 확정일자 처리가 된 것이라고 알려주시더군요. ^^

 

  ▶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및 필요 서류 안내 정부 사이트 참고

 

전입 신고 처리를 하시며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도 같이 처리를 원하냐고 물으셔서 함께 요청드렸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우체국 사이트에서 신청했었던 기억이 있어 나중에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해 주시니 편하더군요.

 

10년 만에 국내 이사를 하는 데다, 오랜만에 혼자 행정처리를 하니 하나하나 묻고 확인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전입 및 확정일자 처리를 하였고,

인터넷, 가스 연결도 했습니다.

 

이젠 조금씩 정리하며, 익숙해지면 되는 것 같습니다.

풀려가는 날씨와 함께 좋은 일들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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