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전입신고를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별도로 진행해야 하기에 그냥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까지 모두 한 번에 처리를 하였습니다.
전입신고 시 세대주가 진행하면 본인 신분증만 지참하고 가면 되는데, 아내인 제가 처리를 하는 경우 세대주의 신분증, 세대주 도장, 그리고 대리인인 제 신분증이 필요하더군요.
제가 신분증만으로 대리가 가능한 것은 제가 세대 인원이라 그렇습니다.
확정일자 및 임대차 신고를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니, 모든 처리 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이란 문서를 주시더군요. 해당 문서에 관리번호, 접수번호, 접수완료일, 확정일자 번호 및 임대인, 임차인 정보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억이 맞다면 예전에는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글자가 적힌 파란 도장을 찍어주었던 것 같은데, 이젠 방법이 변경된 모양입니다. 확정일자 처리도 된 것이냐고 물으니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에 있는 확정일자 번호가 확정일자 처리가 된 것이라고 알려주시더군요. ^^
▶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및 필요 서류 안내 정부 사이트 참고
전입 신고 처리를 하시며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도 같이 처리를 원하냐고 물으셔서 함께 요청드렸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우체국 사이트에서 신청했었던 기억이 있어 나중에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해 주시니 편하더군요.
10년 만에 국내 이사를 하는 데다, 오랜만에 혼자 행정처리를 하니 하나하나 묻고 확인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전입 및 확정일자 처리를 하였고,
인터넷, 가스 연결도 했습니다.
이젠 조금씩 정리하며, 익숙해지면 되는 것 같습니다.
풀려가는 날씨와 함께 좋은 일들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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