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부동산 중개수수료 환불
싱가포르 임대 계약을 하면서 임차인인 저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중개 수수료는 월세 * GST * 임차기간(개월 수)으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기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 기간을 채우지 않고 나가는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계약 만료까지 남은 기간만큼 비율 계산하여 임대임에게 지불하는 규정이 계약서에 있습니다.
환불해야 하는 중개수수료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불 중개 수수료 = 월세 + (월세 * GST (현재 9%)) / 24 (임대 계약 기간) * 남은 기간
예를 들어, 월세가 5,000 SGD 달러, 2년 (24개월) 계약 중 14개월 거주 후 나간다고 가정하면 남은 기간은 10개월이 됩니다. 이 경우, 보상해야 하는 중개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5,000 + (5000 * 9%) / 24(계약 기간) * 10(남은 기간) = 약 2,260 SGD (1 SGD 단위 이하 생략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계약 종료 전 이사 나갈 경우, 임차인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세 개념이 많다 보니 기간에 따른 요율 계산까지 하는 경우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월세가 늘어나고 있어 언젠가는 이런 형식으로 요율 계산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와 해외에서 집을 임차해서 살아본 경험을 가지고 개인적인 비교를 하자면, 임차인 보호는 우리나라가 법으로 훨씬 강하게 보호되는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임대차 보호법이 강력한 것 같습니다.
- 최소 거주 기간 없이도 임차인이 원하면 나갈 때 보증금이 환불이 가능한 점,
- 2년 임대 계약 후 2년 추가 갱신권이 있는 점
- 집의 하자 및 수리 보상 명목으로 보증금을 차감하는 경우가 드문 점 등
유럽에 사는 지인도 이사하면서 한달치 보증금은 포기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월세의 보증금은 100% 돌려받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들어올 때, 집의 상태 사진을 부동산 에이전트와 함께 꼼꼼하게 찍어두었는데 그런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사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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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 [싱가포르] - 싱가포르 임대계약서 외교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