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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삶/일상을 보내며

보호종료 연령 만18세에서 만24세로.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해 보호 종료 연령을 현재 만 18세에서 만 24세로 확장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강화…종료 연령 만18세→24세로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강화…종료 연령 만18세→24세로

정부가 보호아동이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현행 만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또한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자립수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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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양육 능력이 없어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생활한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해당 시설에서 퇴소해야 합니다. 만 18세부터 법적으로 어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보의 보호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보호 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으로 1인당 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만 18세 아이들이 홀로 살기 위해 주거 공간을 구하고, 이후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란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남편도 보호 종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런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호 종료 나이를 정부가 만 18세에서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포함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제도 변경사항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발췌

 

아직 성인이라 말하기 어려운 만 18세가 되자마자 독립이라는 것을 해야 하는 법적 상황을 그래도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성인으로 공부가 되었든, 일자리를 통한 근로 경험이든 사회적 경험을 통해 어느 정도 적응 기간을 거치고 홀로서기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의 잘못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상황을 헤쳐나가야 하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책인 것 같아 좋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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