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이름의 통장을 만들면서 은행 권유로 아이 청약저축을 가입했습니다.
계획에 없던 정기적인 지출이라 일단 은행에서 최소 금액이라고 제시한 2만 원으로 들어놨는데, 얼마씩 저축해야 하는지 관련 기사가 있길래, 그냥 이렇게 두면 되는 건지 나중에 뭔가 변경을 해야 하는지 정리해보려 합니다.
● 가입 자격
청약통장은 누구든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주택 보유자는 물론이고,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가입 가능합니다.
● 납입 금액
매달 2만~50만 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예치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 금리
가입기간 1년 경과 시 연 1.5% 수준이고, 2년이 경과하면 연 1.8%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 가능 주택 구분
예전에는 청약 저축 종류에 따라 구분이 있었는데, 요즘은 청약통장으로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은 LH나 서울 주택도시공사(SH) 등이 짓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를, 민영주택은 민간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 조건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수도권 거주자는 가입 후 2년, 수도권 외 기타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매월 약정일에 수도권 거주자는 24회 이상, 그 외 지역은 6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서울·부산 거주자는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 원, 85㎡ 초과~102㎡ 이하 600만 원, 102㎡ 초과~135㎡ 이하는 1,000만 원이 예치돼 있어야 합니다.
● 청약통장에 매달 얼마씩 넣어야 할까요?
주택형과 지역을 기준으로 예치금 액수를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공공주택 청약을 위해서는 매월 10만 원을 예치해야 유리합니다. 1회당 납입액이 최대 10만 원 밖에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공주택 청약 1순위 대상자는 '수도권 기준으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낸 자'로 규정돼 있습니다. 실제 청약 과정에서 당첨자를 뽑을 때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은 총 납입 횟수가 많은 순서로, 전용 40㎡ 초과 주택은 총 납입 금액이 많은 순서로 선정됩니다.
민영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지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하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역별로 정한 예치금 한도를 채워야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만 청약할 예정이라면 개설 당시에 2만 원을 넣은 뒤 그 이후로 매달 납입하지 않아도 청약을 신청할 때(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예치기준금액을 한꺼번에 내면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치금 기준액은 지역(투기과열지구 포함)과 평형(전용면적)마다 다릅니다.
● 부가적인 기대 효과
최근에는 0%대 초저금리로 인해 청약통장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 하기도 합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연 납입액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20만 원씩 냈다면 연말 정산에서 96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이면서 소득이 연 3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 대상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가입 기간이 2년 이상 지나면 원금 5,000만 원까지 연 최대 3.3% 금리(최대 10년까지)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정리는 했지만 복잡합니다.
정리해보면, 미성년자의 경우, 24회까지만 인정되므로, 만 17세부터는 월 10만 원을 납입하는 게 최대한 인정받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이 통장에 월 2만 원 납입 상태지만, 만 17세부터는 납입 금액을 10만 원으로 증액해야 공공주택 청약 시, 최대한 효과가 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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