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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삶/일상을 보내며

아이 이름의 청약 통장 및 적금

얼마 전 아이 통장을 만들어 주었다.

 

통장을 만들면서 아이에게 저축의 개념 및 습관을 가르치고 싶어서 적금 통장도 하나 만들었다.

아이 이름으로 인터넷뱅킹을 개설하고, 공인인증서 등을 받으면 가능은 하지만,

아직 아이가 직접 인터넷뱅킹을 하기도, 그렇다고 매달 은행에 가서 직접 납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 앞으로 1년 동안 본인이 받을 용돈을 미리 일반 통장에 넣어주고, 해당 통장에서 5천 원씩 자동이체가 되어 적금 납입이 되도록 하였다.

 

자동으로 납부되니 용돈을 모아 저축하는 부분이 체감되지 않을 것 같아, 용돈 활용에 대한 책임을 느끼도록, 본인이 한 달 동안 약속한 줄넘기 횟수를 채우지 못하면 나중에 약속한 금액만큼 차감하기로 했다. 비록 한 달에 1, 2천 원 수준이지만 그래도 아마 줄넘기 약속을 꼭 지킬 것 같다.

 

그리고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적금의 경우, 대부분 만 19세까지 1년 만기 후 자동 재예치 설정을 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하다.

또한 내가 만든 적금의 경우에는, 출생 후 1년 이내, 만 7세, 만 13세, 만 16세가 되는 해당 계약기간별 1년간 특별 금리를 제공하는 부분도 있었다.

 

자동 재예치가 된다는 점을 아이에게 어필하여, 앞으로 1년 동안 명절이나 기타 추가적으로 생기는 용돈을 본인 스스로 모아 내년 이맘때 스스로 적금 불입액을 예치하도록 독려하였다. ^^ 

 

 

해당 적금 통장을 만들면서, 은행에서 청약저축 가입을 권하셨다.

굳이 벌써 해주어야 하나 싶은 생각도 있었고, 청약 저축을 따로 넣어줄 만큼 현재 여유가 있지도 않다는 생각이 있었다.

그런데 2만 원으로 시작해도 된다고 하시고, 청약 저축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개설한 적금 통장에 우대 이율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셔서 한 달에 2만 원 더 아껴보자 하는 마음으로 청약 통장도 만들고 왔다.

 

그리고 신문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요즘 아이 명의 청약 통장 개설이 핫한 이슈인 것 같다. 

 

"고등학생 되자마자 '로또' 준비···30대에 로또 분양 잡을 수 있다. [출처: 중앙일보]"라는 조금은 선정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제목의 기사였다. 

 

분양 중 공공분양의 경우,미성년부터 만들어 놓은 청약 저축 통장이 아무래도 시간 흐름에 따라 저축액이 쌓이게 되고 그러면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었다.

 

뭐 사실 언제일지도 모르는 당첨보다는 이율이 나름 높고 장기간 운영되는 부분이라 가입하기는 했지만, 알아둘 필요는 있는 정보구나 싶었다. 

 


기사의 내용을 일부 추리면 다음과 같다. (기사 일부 발췌)

 

청약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매긴 점수다.(만점 84점).

 

공공분양은 무주택 기간이 3년 이상이면 되고 청약저축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청약가점을 좌우하는 무주택 기간 부담이 적고 부양가족 수 적용을 받지 않아 결혼 여부와 자녀 수가 상관없다.

청약저축액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 납입액이다. 월 최대 10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 매월 10만 원씩 납입한 기간이 길면 당첨 가능성이 커진다.

최대한 일찍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되는데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도 가능하다. 다만 미성년의 저축액은 24회(24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

만 17세 이전에 시작하면 37세에 20년간 2,400만 원의 납입액을 갖게 된다. (월 10만 원 납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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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9 - [나의 삶/일상을 보내며] - 아이 청약 통장에 얼마씩 넣어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