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말고 아내가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요즘은 전입신고를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별도로 진행해야 하기에 그냥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까지 모두 한 번에 처리를 하였습니다. 전입신고 시 세대주가 진행하면 본인 신분증만 지참하고 가면 되는데, 아내인 제가 처리를 하는 경우 세대주의 신분증, 세대주 도장, 그리고 대리인인 제 신분증이 필요하더군요. 제가 신분증만으로 대리가 가능한 것은 제가 세대 인원이라 그렇습니다. 확정일자 및 임대차 신고를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니, 모든 처리 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이란 문서를 주시더군요. 해당 문서에 관리번호, 접수번호, 접수완료일, 확정일자 번호 및 임대인, 임차인 정보가 표기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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